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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청년·무주택자 LTV·DSR 추가허용...혜택범위 확대한다 2021-03-03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 ( 사진: 권훈 기자 / 데일리투데이 사진부 DB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향후 청년층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주택부채상환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것이라는 발표가 이어졌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 허용된 LTV 10% 포인트 완화를 더욱 추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대한 추가 허용 등의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주요 금융현안 1010' 서한을 통해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사다리 형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라고도 답했다.


현재 금융위가 시행하고 있는 LTV 10%포인트 완화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에게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현행 허용범위에서 10%포인트가 더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추가허용으로 인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낮추거나,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이후에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에 해당 내용들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내용 대부분이 상환율과 허용 완화라는 점에서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인데, 실제 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인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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