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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뉴욕] '2021 미국 시민권법안' 연방 의회 상정...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서류미비자에 임시 합법체류신분-영주권 신청자격 부여" 2021-02-25
뉴욕 교차로 http://sem.nykyocharo.com/

[데일리투데이 뉴욕] 데일리투데이는 '교차로 NY-NJ'와 함께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뉴욕 교차로(NY-NJ 교차로)'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 ( 사진: pixabay )


백악관이 현지시간 2월 18일부로 미국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민개혁법안을 발표했다.


‘2021 미국시민권법으로 명명된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봅 메넨데스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이날 상원과 하원에 각각 상정하며 본격적인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법안은 농민이민자, 임시 신분보호(TPS) 대상자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온 '드리머' 등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영주권 취득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은 납세와 신원조회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서류미비자에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제공하고 이후 영주권 취득 등 총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211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 과거 3년 이상 미국에 체류하다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방당했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관련 규정을 면제한다고 명기하기도 했다.


'2021 미국시민권법'에는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인 DACA 수혜자들과 농장 근로자들의 경우 임시 합법체류 기간을 건너뛰고 바로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구제안도 포함됐다.


또한, 서류미비자가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에 따른 3, 10년 입국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각종 이민법 관련 절차에서 이민자나 망명자를 뜻하는 'alien'이라는 용어 대신 비시민을 뜻하는 'non-citizen'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이 미국의 이민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시도라면서 의회와 협상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글-사진) 뉴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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