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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임대료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서울사랑상품권 100만원 지급 연간 총 인하금액에 따라 ‘서울사랑상품권’ 30만원~100만원 지급 2021-02-16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서울형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서울소재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0만원(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씩 지급된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다. 지급 대상을 확정하여 4월 중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착한 임대인에 선정된 상가에 대해서는 ‘부동산 앱’을 통한 홍보도 지원해준다. 


앱 상에 착한 임대인 상가(점포) 목록과 검색 지도내 아이콘을 표출해 시민들에게 상가와 점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 또한 이를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확산해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2월 15일~3월 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며, 이번 착한 임대인 사업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매출 회복에도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임대료 상한규정을 5%로 정하고 있으나,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임대료를 감면 해주고, 감면 전 임대료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3항)며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당부했다.


작년에 시는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여 총 2,890여개 점포를 대상으로 48억원 임대료 인하 효과가 있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시와 투‧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총 10,090개 점포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와 공용관리비를 감면하였고, 올해도 공공이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에서 6월까지 공공상가 임대료(448억원) 감면을 연장하였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도 중복 수혜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며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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