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데일리투데이] 1월 8일부터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2021-01-01
이정석 기자 good1985@empas.com


▲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이정석 기자]  오는 18일부터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부와 관련해 음성이라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이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확인된다.

 

1일 질병관리청은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앞으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한국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PCR은 유전자증폭 검사방식으로 감염 여부에 대한 정확도가 높다.

 

음성확인서는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공항은 18, 항만은 115일부터 적용된다




good1985@empas.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