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화의 홈 리포팅]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단 만료 1개월 전에 해야
2020-07-29
송영화 기자 http://www.daily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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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화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상식]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단 만료 1개월 전에 해야
글/ 송영화 빌딩자산관리 전문가
▲ ( 사진: pixabay )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기존 세입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즉, 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이 됐다는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해도 효력이 없으며,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 만료 1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하지만 집주인이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면 청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임대차 3법이 조만간 시행되면 세입자는 기존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도 한번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단,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 이상 오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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