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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도입이 무엇? 2020-07-29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국회 국토위, 기재위 등을 거쳐 법사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정된 임대차 3을 두고 설왕설래가 일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주요 핵심내용에 대한 관심 또한 뜨겁다.


임대차 3을 이루고 있는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등이다.


먼저, 임대차 3법은 기존에 2년 임대 기간에 1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다.


여기에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지난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횟수와 상관없이 10년간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어온 바다.


하지만, 이번에 의원들이 낸 개정법안에서 제시한 계약갱신권 기간은 4(2+2)이다. 앞서 언급한 2년 거주기간에 1차례 2년 더 갱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갱신 시 임대료 증액 한도를 기존 계약액의 5%로 제한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 내에서 다시 한도를 정하게 된다.


해당 제도는 표준임대료제도로, 지자체가 각 지역의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해 고시하는 제도다. 일종의 부동산 가격공시와 비슷한 형태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보다 더 낮게 설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전월세 가격이 많이 뛰는 서울 등 수도권에선 상한이 더 낮아질 수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에 계약한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다.


아울러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원래 연장됐을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담았다. 이는 원고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도 신고 내용을 통해 임대료 수준을 참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월세신고제는 다소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2161일 시행된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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