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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2주택 이상 양도세 52% 2020-07-19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2021년부터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 분양권 또한 주택 수로 포함된다.


관련해 양도세율도 최대 50% 이상 중과된다.


예를 들어 주택을 1채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 1개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면, 이를 매각할 때에 기본세율 42%에 양도세 10%가 더해진다.


이에 최종 양도세율은 52%로 중과된다.


만약, 분양권을 포함해 총 3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적용되는 양도세율이 20% 포인트 중과돼, 최고세율이 62%에 이르게 된다.


한편, 정부는 양도세 중과 시행 시기를 내년 20216월로 정해 매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전했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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