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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서울시, 그린 뉴딜 정책 발표...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록 폐지 2020-07-08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 ( 사진: 서울시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및 경유 등 화석연료를 상용하는 내연기관 차량 퇴출 및 태양광 발전확대 등을 골자로 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8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내후년 2022년까지 26천억 원이 들어가는 서울시 그린뉴딜은 건물, 수송, 도시 숲, 신재생에너지, 자원 순환 등 5대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3대 주범'인 건물, 수송, 폐기물 분야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시장은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은 아예 등록이 금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상 시내에 전기·수소차만 등록할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량이 다닐 수 없도록 한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향후 15년 뒤에는 모든 내연기관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할 방침을 부연했다.


나아가 시는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량 운행 제한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시내버스, 택시, 관용차를 대상으로 전기·수소차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시는 "2050년까지 서울의 모든 차량을 친환경 전기·수소차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며 "보행친화도시를 넘어 그린 모빌리티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간 건물 '제로에너지건축'(ZEB) 의무화를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에너지 성능을 최적화하는 건축이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서울시 소유 연면적 1이상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운영하고 2022년부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시작으로 민간 분야로 확대된다.


건물온실가스총량제는 매년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고 감축한 건물은 인센티브, 초과 배출한 건물은 페널티를 부여하는 정책이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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