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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수사 지장 초래” 2020-07-06
황소정 기자 dt2018@daum.net


▲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황소정 기자]  불법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 음란물 유통사이트 다크 웹 웰컴 투 비디오운영자인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불허되었다.

 

6일 서울 고등법원 형사20(부장판사 강영수정문경이재찬)는 검찰이 청구한 손 씨의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불허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현재 국내에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성적 착취 음란물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하여 만약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사중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를 둔 국제적 공조수사의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는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덧붙였다.

 

아울러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부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이 사건에서는 손 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손 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운영자 손정우는 지난 20183월에 구속기소되었다.

 

손 씨는 이른바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인터넷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20157월부터 3년간 해당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국내외 유료회원 4천여명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된 바다.

 

이에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되었다.

 

상고심의 최종 결과에 따라, 손 씨는 20204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국내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등검찰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범죄인 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손 씨는 연기된 석방날짜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dt201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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