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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2021년 최저임금’ 둔 갈등...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천 410원’ 2020-07-01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 ( 사진: flicker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내년 2021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다.

 

노동계는 올해 2020년도 최저임금 보다도 약 16.4% 높은 1만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요구 초안(初案)으로 각각 제출했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2021년도 최저임금 금액 관한 본격심의에서 양 측으로부터 이 같은 요구안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심의가 막 착수된 현황이어서 이후에 심의과정에 양측이 낸 요구안에서 최소한의 격차를 남기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내년도 임금과 관련해 근로자위원들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단일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을 제시했다.

 

해당 임금 인상안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해당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등을 거론했다.

 

또한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초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회의를 중단하고 오는 77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인 629일을 지난 상황이어서, 고시 시한 전까지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이다.

 

2021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정해져야한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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