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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만 5천원짜리 치킨 주문하면, 맥주도 만 5천원까지 같이 배달할 수 있어요’ 2020-07-01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 ( 사진: pexels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앞으로 음식배달을 주문할 때 함께 배달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값 이하로 제한된다.

 

7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배달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치킨전문점에 15천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5천원 분량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한정량 제시는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이다.

 

또한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된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에서 '최소 15'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다.

 

이외에도 희석식 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된다.

 

또한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 홍보관에서는 시음행사가 허용됐으며, 출고량이 일정 규모를 넘지 않은 전통주 제조자에게 납세증명표지 첨부 의무가 면제됐다.

 

한편,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가운데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주류 첨가재료 확대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한 바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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