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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LA] 코로나19 대유행, 이민가정에 건강관리와 경제적인 악영향 끼쳐 2020-07-01
LA 교차로 http://sem.kyocharoamer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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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LA 교차로 )


지난 626일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 주최로 이민자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한 비디오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코로나19의 유행 속에서 이민자들은 반이민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건강관리는 물론 다른 공공서비스에 대해 접근이 어려웠다. 이에 에스닉 미디어 서비스는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이민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바이러스의 유행이 이민지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현장 시각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하버UCLA의대 조교수인 다니엘 터너 를로베라스 박사와 일리노이주 이민자 및 난민 권리연합 보건정책 책임자 루비나 퀴노네스, CLASP수석 정책 담당자인 메디슨 앨런변호사, 국립이민법센터 PIF캠페인 현장매니저 겸 전략가인 코니 최가 참여했다.

 

다니엘 교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와 관련된 최신정보를 업데이트해줬다. 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40만이 넘었으며, 124,235명이 이로 인해 사망한 걸로 집계됐다.

 

확진자수는 특정 주에서 많았는데, 이는 더 많은 코로나 테스트가 있었던 곳 또는 테스트를 의무화한 주에서 확진사례가 많았다고 다니엘교 수는 말했다. 입원환자도 몇 주 또는 몇 달 전보다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다니엘 교수는 교도소나 대피소 같은 곳에서 인구의 과밀을 줄이는 것이 코로나로 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민가정에서 태어난 시민권 아이들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공공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는 그러한 혜택을 받음으로써 부모의 신분전환에 문제가 생길까봐 우려한데서 파생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니엘 교수는 아이를 위한 메디케이드를 가입해도 부모의 법적 신분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루비아 퀴노네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 초기에는 관련 정보가 모든 언어로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테스트가 무료인지도 몰랐고 어떤 바이러스인지도 잘 몰랐다.

 

그녀는 코로나19가 아시아 커뮤니티와 라틴계 커뮤니티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고 말한다. 그들이 이민정책, 공적부조, 의료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혜택 받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슨 앨런은 이민자들이 그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쉐어했다. 이어, 이민자들이 그들의 건강을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는 물론 검사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관련된 테스트는 신분에 상관없이 무보험자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의료종사자들은 이들을 진료할 때 그들의 이민정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인 PEBT(Pandemic EBT)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소개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정부는 코로나 위기동안 저소득 가정에 식량지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부양금에 대해서 이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백악관은 515일 영웅법(HEROES Act: 보건과 경제회복을 위한 옴니버스 비상대책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모두를 유행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라고 코니 최는 설명했다. 코니와 그녀의 팀은 상원의원들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 저소득 이민자들에게 코로나 검사, 치료, 백신을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민자들이 언어적인 장벽 때문에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어려워서는 안 된다고도 설명했다.



글-사진) LA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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