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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뉴욕] 뉴저지주, COVID-19 긴급 렌트비 지원프로그램 신청 접수 2020-06-30
뉴욕 교차로 boky0342@daum.net

[데일리투데이 뉴욕] 데일리투데이는 '교차로 NY-NJ'와 함께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뉴욕 교차로(NY-NJ 교차로)'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 ( 사진: 뉴욕 교차로 )


뉴저지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긴급 렌트비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심각한 소득감소를 겪고 있거나 실직중인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 가구에 최대 6개월간 렌트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프로그램은 카운티별 지정된 연간 가구총소득을 넘지 않아야하며 뉴저지 거주자로 렌트비를 내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밀린 렌트비에 대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0203월 기준 렌트비가 연체된 상태가 아니어야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심각한 소득 감소를 겪고 있거나 현재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여야하며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는 자산이나 예금액이 없어야한다.

 

수혜자로 선정되면 소득의 최소 30%를 본인이 부담하게되며 나머지 렌트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이다. 렌트비 보조는 최대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고, 지원상한액은 뉴저지 지역사회부의 렌트비 공정가 표준, 렌트비 총액 둘 중 낮은 금액이 지원된다.

 

신청사들에 대해 3개월 간격으로 심사를 진행해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 카운티별 소득한도를 넘지 않아야하는데, 예를들어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버겐카운티의 경우 3인가구 $70,650 4인가구 $78,500 이다. 등록기간은 7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710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야한다.

 

신청서는 컴퓨터, 랩톱,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하여 (https://www.waitlistcheck.com/NJ559-2809)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이 끝나면 추첨을 통해 수혜자를 선정하고 721일 이후에 웹사이트를 통해 수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글-사진) 뉴욕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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