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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 靑 국민청원, 동의 1만명 넘어 2020-06-27
신보경 기자 boky0342@daum.net

▲ (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 적용’ 청원은 지난 2018년 1월경에도 국민청원 안건으로 등장한 바다. 당시 청원은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나아가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할 것, 그리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이루어진 청원 동의에는 27만 7천여명이 참여했다.


[데일리투데이 신보경 기자]  이른바 국회의원 급여를 두고 국민의 여론이 심상치 않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전을 기준으로 약 1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청원에 대해 청와대 측은 "관리자가 검토중인 청원"이라고 답변하며, "공개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단 청원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비공개되거나 일부 숨김 처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 적용청원은 지난 20181월경에도 국민청원 안건으로 등장한 바다.


당시 청원은 최저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시급으로 책정하고, 나아가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할 것, 그리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변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20181월부터 2월까지 이루어진 청원 동의에는 277천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청와대는 뉴미디어담당관을 통해 국회의원 급여와 수당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입법부의 권한이라고 답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개정까지 공무원 보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여기에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여비, 보좌직원 보수 등이 모두 법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번 2차 국회의원 최저시급 적용 청원은 지난 26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여당 내 주요 의원들의 발언이 불씨가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 요원들의 직접 고용 발표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가짜뉴스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정부의 일자리정책을 두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인국공 정규직 논란에 대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사소하진 않지만으로 정정한 뒤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 요즘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관련해서 소위 가짜뉴스’, ‘잘못된 정보가 여론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전했다.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취업준비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다. 보안요원들이 아르바이트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며 가짜뉴스라는 점에 의견을 동조했다.


2선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구의역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사건을 거론하며,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라는 발언하며,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조중동류의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oky034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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