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관련해 수익이 2천만원이 넘을 경우, 개인 투자자의 몫인 원금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양도차익에 대해 20%~25%까지 세금으로 내야한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재 선진화 추진 방향’ 확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으로 납부해야한다.
2022년부터는 비과세 품목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 20%(3억원 초과분은 25%)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대상은 개인이 가진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익을 통합 계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이 부여되며, 또한 올해 발생한 손실을 향후 3년 간 발생하는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2022년∼2023년까지 두 단계에 걸쳐 0.1%포인트 낮춘다.
양도소득 과세대상은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된다.
단, 기본공제로 2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기본공제를 '2천만원'은 시장 충격을 감안할 때 국내 주식 투자자 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 전체 주식 양도소득 금액의 약 85%를 과세 대상으로 삼으면 적절할 것이라는 정부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바다.
기재부는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인 570만명은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지금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2022년부터는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이 적용된다.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된다.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당연히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된다.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과세에 포함될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파생상품이다. 증권은 채권, 주식(주권,신주인수권 등),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등), 투자계약증권 등을 말한다.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인데,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까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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