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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투데이] 환경부, ‘묶음판매 재포장 금지 규정...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 2020-06-22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오는 7월부터 시행예고를 내렸던 이른바 묶음판매재포장 금지 규정을 두고 제도 취지에 대한 논란이 일자, 환경부가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환경부는 오는 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품의 포장 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다시 논의하고 의견수렴 및 제도 시행시기 등을 조정하겠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 618일 업계 등에 할인 묶음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던 바다.


이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입장을 전했다.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반응이 여전히 부정적인 점을 미루어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지난 20191월 입법 예고된 후 업계와의 간담회를 거쳐 올해 1월 개정되었다.



noah91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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