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호주 데일리] 호주, 안보 관련 분야 외국자본 규제 강화 2020-06-10
호주 ITOP NEWS http://www.topdigital.com.au/

[호주 데일리]는 데일리투데이와 기사제휴를 맺은 호주 현지 신문 'iTOP News'의 기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호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해당 기사의 저작권은 'iTOP News'에 있으며, 데일리투데이는 이를 준수합니다.



▲ ( 사진: itop news )



호주 정부가 국내의 안보 관련 기업 보호 차원에서 해당 산업에 대한 해외 자본 국내 유입의 규제를 강화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재무장관은 5일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소규모 국방 산업체를 포함 통신·에너지·기술 등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 해당 분야 산업의 해외 기업체 대상 입찰 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프라이든버그 장관은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새로운 국가 안보 심사기준과 함께 보다 강화된 규제와 준수 의무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의 민간 투자는 투자금이 27500만 달러, 그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은 12억 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해 외국인투자심의청(FIRB)의 사전 승인이 면제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민감한 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FIRB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연방 재무부에는 안보 관련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 FIRB 승인 전후 언제라도 '국가 안보적 사유'로 추가 조건 부과·자산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다.

 

국세청(ATO)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조사권은 물론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해외 투자 규제 강화 법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대표적인 해외 투자 유치 성공 국가였고 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조준한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특정 국가를 정조준한 것이 결코 아니며 호주는 지난 수십 여년에 걸쳐 외국의 지나친 개입에 직면하게 됐고 이제는 국익을 증진시킬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TOP Digital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