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데일리투데이] 모바일로도 외화 환전 가능...면세점 및 택배 통해 송금도 할 수 있어 2020-06-04
강인범 기자 noah9191@gmail.com


▲ ( 사진: pixabay )


[데일리투데이 강인범 기자] 향후 은행창구를 통하지 않고도 외화 환전이 가능하다.


4일 정부는 융복합 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오프라인 상으로 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화를 환전해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주요 골자다.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우선적으로 환전과 송금업무를 위탁하는 게 전면 허용된다.


, 은행, 환전상, 소액송금업자는 모든 환전·송금업무를 기존 외환서비스 공급자는 물론 다른 산업 참여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환전의 경우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 환전대금 전달까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할 경우,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을 수 있다.


다만, 택배사나 항공사, 면세점 등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 대금 전달은 증명서 발행이 필요 없는 한도인 12천 달러(한화 약 2백만원)까지 가능하다.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될 예정이다.


송금 신청접수는 은행에서 일부 사무 위탁이 가능했으나, 소액송금업자의 사무 위탁은 불가했었다.


하지만 향후 이와 같은 제한이 풀려 스마트폰 앱 등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만 고객에게 송금서비스를 제공해온 소액송금업자도 앞으로는 다른 금융회사나 ATM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은행 대신 저렴한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는 고객도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ATM 등을 통해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ATM에 원화를 입금하면 ATM 업체가 이를 소액송금업자에 보내고, 소액송금업자가 해외로 송금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소액송금업자를 통한 송금은 15천 달러(한화 약 5백만원), 115만 달러(한화 약 5천만원)까지 허용되고 있어 위탁을 통한 송금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외에도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송금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외국 송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noah9191@gmail.com


<저작권자 © 데일리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신기사

포토뉴스

많이 본 기사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